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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본정보

사회복지사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ㆍ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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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별 자격기준(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별표1])

등급별 자격기준 표로 정보제공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급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보건복지부령)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표로 정보제공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ㆍ전문대학 대학원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비고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과목으로 본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표로 정보제공
구 분 시 험 과 목 세 부 영 역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09:00 09:30~10:20 (50분)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10:40 10:50~12:05 (75분)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12:50 13:00~14:15 (75분)

합격기준

  •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한다.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한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