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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본정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포함된다.
관련 홈페이지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http://www.kamhsw.or.kr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시행령 제 12조 제 2항 관련)
-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개별 업무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자격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구분 |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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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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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비고 :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