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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기본정보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는데,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포함된다.

관련 홈페이지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역할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시행령 제 12조 제 2항 관련)

  • 정신재활시설의 운영
  • 정신질환자등의 재활훈련, 생활훈련 및 작업훈련의 실시 및 지도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익보장을 위한 활동 지원
  •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의 신청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 정신질환자등의 사회적응 및 재활을 위한 활동
  •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건강증진 활동

개별 업무

  •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사회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조사
  •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상담ㆍ안내

자격기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자격기준 표로 정보제공
구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3년(2급 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 2급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신건강증진시설, 보건소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단순 행정업무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2급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수련기관에서 1년(1급 자격취득을 위한 기간을 포함한다) 이상 수련을 마친 사람

비고 : 외국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교육ㆍ수련을 받거나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유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전문요원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